|
|

|
|
|
 |
 |
 |
: 수영기초, 발차기, 자유형
|
 |
: 자유형 반복, 배영 강습
|
 |
: 배영 반복, 평형 강습
|
 |
: 평영 반복, 접영강습
|
 |
: 전종목 자세교정, 오리발 강습
|
 |
: 전종목 마스터, 스타트/퀵턴 강습
|
|
 |
|
|

|
 |

|
|

|
|
1.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(성명, 주소, 전화, 과정반등을 기록)와 참가비를 직접 접수처에 등록 -> 회원증 발급
2. 문화교육의 경우 강좌에 따라 참가비 외에 교재, 재료비등의 실비를 별도로 받을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|
|

|
|
- 매월 1일 이전 : 전액 환불
- 매월 1일 이전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 : 전액 환불
- 매월 1일 이후 수련관의 사정 및 천재지변에 의한 이용취소 : 잔여기간 환불
|
|
- 환불 조건(법정공휴일도 수업일수 포함)
(2010년 7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및 학원, 교습소 법령에 따라 회원환불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시행됩니다.)
|
이용기간
|
가능요건
|
반환내용
|
비고
|
매월 1일 ~10일
|
회원 개인사정에 의한 이용취소
|
위약금10% + 이용일 일할정산 공제
|
관련 증빙서류 첨부
|
11일~15일
|
병원 및 전근,이사로 인한 이용취소
|
위약금 10% + 이용일 일할정산 공제
|
16일부터 ~
|
이용취소 신청불가
|
반환 불가
|
|
* 이용 취소신청을 한 날이 이용료 정산의 기준임
이용 취소 신청 후 14일 이내 계좌로 송금됩니다.
<단,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는 (이용료 전액반환인 경우에 한함) 결재 후 매월 1일 이전, 당일취소만 가능합니다.>
<관련 규정>
대구 서구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13조,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제3조에 근거함.
|

|
|
1. 수강취소 및 변경시 회원증(카드 결재시 : 결재카드, 카드영수증)을 지참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.
2. 문화강좌의 프로그램 변경 및 취소는 해당강좌의 첫 수업일까지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3.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환불은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불가능합니다.
(단: 입원, 전근, 이사등의 부득이한 경우는 관련서류제출)
4. 일요일과 공휴일은 수업이 없으며 프로그램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.
|
|
|
|
|
 |
|
|
|
|